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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안] P2P대출 6兆 시대…발목 잡힌 관련법 국회 넘을까

누적 대출 2년반새 10배 급증…민원 건수 1년새 2911% ↑
P2P업체들 "법제화 통해 시장 투명성·건전성 제고 필요"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9-07-07 06:32 송고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모습. 2019.6.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모습. 2019.6.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달 28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표류해 온 금융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그 중 개인간 거래(P2P) 금융 관련법은 매년 급성장 중이나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P2P 시장에서 차주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 작년 P2P대출 규모 5조원…2년 새 8배 ↑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현재는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P2P업체인 미드레이트 통계(110개 업체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P2P 금융시장 누적 대출 규모는 6조4228억원에 달한다. 2년6개월 사이에 10배를 넘어선 셈이다.

통상 P2P상품의 투자 수익률이 10~15% 중위험 중수익이다보니 저금리 기조였던 지난 2015~2018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급성장했다.
P2P 금융은 개인 투자자와 차주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다보니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실 대출에 따른 위험은 P2P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대신 떠안아야하는 구조다.

회원사 평균 연체율(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도 급등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0.42%에 그쳤던 연체율이 2017년 말 3.95%, 지난해 말 5.78%, 올해 5월 말엔 7.3%로 상승했다. 

그런데도 P2P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서 금융당국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금융당국이 대출채권의 돌려막기를 금지하고, 회사 자금과 대출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다른 주머니에 담으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 금융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누적대출액이 약 500억원에 달하는 P2P금융사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금융 관련 민원은 2017년 62건에서 지난해 1867건(2911%)으로 대폭 증가했다. P2P 금융 관련 민원은 2014년 5건, 2016년 34건으로 소폭 늘다가 시장이 급성장한 지난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 대다수는 연체·부실로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와 무리한 추심으로 폐업에 이른 차입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올렸으나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시행착오기' 겪고 있는 P2P 시장, 차주·투자자 보호 근거 마련 시급

아직 '시행착오기'를 겪고 있는 P2P시장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민병두 의원과 김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 'P2P대출 및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 △온라인대출중개업 진입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 마련 △투자정보 제공·재산권 보호 △과잉대출·추심 금지 등이다.

금융당국도 P2P금융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P2P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업체 정보공시, 투자금 보호,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P2P금융 시장 관계자들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성장통'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P2P업체 대표는 "일부 대형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규제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P2P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2P 금융 스타트업연합체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P2P금융 법제화는 새로운 산업의 위상을 분명히하고 신뢰도를 높여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금융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등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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