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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서 강아지 던져 죽게 한 40대…"대소변 못 가려"

경찰, 재물손괴죄 혹은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검토 중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7-05 15:10 송고 | 2019-07-05 15:52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강아지 배변 훈련이 안된다는 이유로 7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싫어했고, 이같은 이유로 딸 B양(19)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이날도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빠가 강아지를 죽였다"는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를 재물로 보느냐, 동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며 "A씨에게 재물손괴죄 혹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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