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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DNA검사로 7차례 성폭행 들통 50대 2심도 중형

법원 항소심서 "불특정 다수반복적 범행 엄중한 처벌 필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7-07 06:00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15년 만에 DNA 검사로 검거된 광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여 동안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았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지역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5만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3차례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범행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 추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해당 사건들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최근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와 동일한 DNA가 채취된 사실을 확인, 15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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