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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 두드리는 블록체인 육성법…'코인'도 키워줄까

과방위 수석의원 "블록체인 산업 육성법, 코인 포함 여부 논의돼야"
업계 "육성법 통과돼도 코인빠지면 대기업 주도권↑"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7-04 11:09 송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시세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시세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코인)의 법적기준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코인 육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임재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상민(더불어민주당)·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블록체인 육성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산업 진흥의 대상으로 포함해야할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는 높은 편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부족으로 산업분야의 활용이 덜한 상황"이라며 "특히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두 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블록체인 산업 중 암호화폐 분야를 산업 진흥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특구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코인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이 의원의 육성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및 특구 지정이 이뤄져도 코인을 활용하지 않는 대기업 시스템공급(SI)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상형 코인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은 법률의 보호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암호화폐의 관련성 여부를 과방위가 먼저 정립해야한다"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깊은 과방위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제도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토종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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