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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첫차 탔더니 버스기사에게 술 냄새"…면허취소 수준

경찰 승객신고 받고 출동…혈중알코올농도 0.100%
"전날 술 깼을 줄" 후회…운수업체는 행정처분 통보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7-03 12:00 송고
(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경찰이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를 적발했다. 또 해당 운수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56)를 검거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하며 25개 정류장을 지나치는 동안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됐다.

출동 경찰관이 버스를 세우고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고,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운수업체가 버스기사에 대해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후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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