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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여직원이 몸로비…" 새내기 의사의 자랑질이 버젓이

공중보건의 전용 사이트에 성관계 암시글…사진 유포도
보건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결과 나오면 조치할것"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9-07-03 06:00 송고 | 2019-07-03 16:46 최종수정
지난 3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게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사간 성관계 암시 관련 글. 2019.7.2/© 뉴스1
지난 3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게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사간 성관계 암시 관련 글. 2019.7.2/© 뉴스1

가수 정준영 등의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엔 남성 의사만 가입할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제약사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시글과 여성 사진이 공유된 정황이 발견돼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뉴스1>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이 허락된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인됐다. 해당 글에는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습니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며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보닷컴은 한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보의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 사이트는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의사면허번호 등을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다. 최초 가입 시에는 공중보건의 재직증명서, 학생증 등 서류를 모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보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회원은 과거 공보의였던 의사들과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운영진은 게시글의 유포를 막기 위해 '본 게시글을 외부에 유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사이트 하단에 올려놓고 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언뜻 보면 제약사 직원이 불법 리베이트 금품을 제공해 글쓴이가 성매매를 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100여개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제약사 직원이 직접 해당 글쓴이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회원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 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 너무 슬프다", "지난번 나 약 쓸 때는 안주고 가만히 있더니", "어디 제약회사인가? 나도 좀 받고 나도 좀 하자", "저는 알 안받지만 이런 식이라면 사양 못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여기에 회원들이 댓글에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뤄졌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은 "인증샷 확인은 제가 막차였나보다", "저장해 놓고 보고 또 보고 있다", "보고 또 봐도 역시나 좋다", "스크린샷을 보니 동영상이 너무 궁금해진다", "동영상 중간에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동영상이 매우 궁금해서 못견디게 만드는 스크린샷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글쓴이는 "다운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 요즘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 해당 사이트에는 "강남에 유명한 2차(성매매) 업소 '풀살롱'을 추천해달라"는 글들도 게시됐다. 몇몇 회원들은 본인의 이메일을 남기며 "이메일로 유흥업소를 자세한 팁과 설명을 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모 지역의 피아노 강사가 성관계 하기 쉽다'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의사 김모씨는 "고령자가 많이 찾는 보건소, 보건지소에는 고혈압약 처방금액만 1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라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의원,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중요한 거래처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이 모 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처벌받기 때문에 요즘은 제약사 직원과 의사가 성매매 업소 등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대신 제약회사들이 미모의 여성들을 영업직으로 고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을 판매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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