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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리는 국회…특금법부터 기술육성까지 '블록체인' 제도화될까

블록체인 산업 규정 법안 여야 모두 찬성 기조…통과 가능성↑
특금법 등 코인거래 관련 법안은 통과 미지수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7-02 16:56 송고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이더리움'개발자 컨퍼런스 '이드콘 한국(ETHCon Korea)'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이더리움'개발자 컨퍼런스 '이드콘 한국(ETHCon Korea)'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일부 합의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육성 법안들의 통과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업을 직접 겨냥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금법)'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말부터 발의된 블록체인 관련 법안들의 소위 상정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여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 법안이다. 이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R&D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업계에선 이 법률안을 근거로 블록체인 산업이 규정되면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그간 블록체인 기업들은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 탓에 공공사업 등에서 소외돼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가 이달 규제특구 조성에 관한 기준안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특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 정부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소관 부처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샌드박스 선정 심사조차 차일피일 밀린 사례가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 의원의 법안을 구체화 내용이다.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젊은층 공략을 위해 블록체인 육성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16일 "임시국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거래사이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존폐를 가를 특금법 통과 여부도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3월 같은당 김병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모두 암호화폐 거래업을 정부가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거래사이트 인허가제와 거래자 신원확인 등을 권고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만 여야간 법안 소위 상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쌓여있는 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하고 법안소위 여부 역시 현재 알 수 없어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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