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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에 가져올 5가지 변화'

거래사이트 대규모 구조조정·음성거래 활성화
프라이버시 코인 위축·비트코인 ETF·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진출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9-06-29 06:5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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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이 자금세탁방지(AML)와 신원인증(KYC)을 강조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대규모 구조조정, 음성거래 활성화, 프라이버시 코인 위축,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인·허가제로 바뀌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가 가해짐에 따라 KYC/AML 시스템, 보안, 보험 등 시스템 구축을 감당할 비용을 갖춘 대형 거래사이트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 테두리 밖에서 영업하는 거래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사업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TF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암호화폐 취급 업체는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인지해야 하며 이를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으로서 권고안 적용 시기인 2020년 6월까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미국 월스트리트의 온라인 증권사 TD에머리트레이드와 이트레이드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전통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호화폐 음성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체인파트너스는 "FATF 회원국과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사이트, 지갑 서비스사 등)가 국제적인 공조를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이 개인 간 거래(P2P)나 탈중앙화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거래를 활발히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중앙화 거래사이트는 기존 (중앙화된) 거래사이트와 달리 이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보안 수준도 강화돼 해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대표적으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바이낸스는 자체 블록체인 '바이낸스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거래사이트 '바이낸스덱스'를 운영하고 있다.

암호화폐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와 같은 추적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며 어둠의 코인이라는 뜻에서 '다크코인'으로 불린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폐지 하라"는 압박을 넣기도 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는 지난해 6월 모네로, 어거, 대시, 제트캐시를 상장 폐지했다. 향후 프라이버시 코인은 법의 테두리밖에서 영업하는 거래사이트 위주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됐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두고 그 지수 등락폭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상품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연동되는 ETF가 출시되면 새로운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끌어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왔지만 '시장의 불투명성 및 가격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FATF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이 투명해지면 규제당국이 ETF 출시를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팀은 "오는 2020년~2021년 사이에 비트코인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hw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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