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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 의사 밝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6-27 14:49 송고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6.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6.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8월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의원측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받으려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제공했다"며 "박완주와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 공천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 등에 의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또 피고인이 받은 45만 원은 소액이고,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A씨가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이유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바르게 법 적용을 했는지 대법원에 물어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또 지역 구민들에게 "지역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바르고 깨끗하게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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