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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개인정보 손해보험가입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6-27 11:00 송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전광판. © News1 성동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전광판. © News1 성동훈 기자

100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이용자 1000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연매출 5000만원 미만 제외)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특히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회원가입 기준)를 보유하거나 8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업체는 최대 10억원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상 월 보험료는 약 100만원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게 됐다. 대형업체는 빗썸 해킹을 계기로 대부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중소 거래사이트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잦은 해킹 또는 사기 의심으로 추정돼 보험상품 가입이 반려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DB손해보험은 고객사인 거래사이트 A사의 고의파산의혹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국내 한 거래사이트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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