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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유지 불법점용…‘변상금·원상복구’ 조치

문제 불거지자 군의원 4월 군에 부지 사용신청서 제출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2019-06-26 13:41 송고
괴산군청.© 뉴스1
괴산군청.© 뉴스1

충북 괴산군은 공유지를 점용해 불법으로 사용한 군의원에게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의원은 2016년부터 청안면 백봉리 도유지 489㎡(148평)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 점용료를 부가키로 했다.A의원은 공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문제가 되자 지난 4월 군에 사용신청서를 냈다.
 
공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인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최대 5년간의 사용분을 소급해 부과한다. A의원이 물어야 할 변상금은 39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489㎡ 중 도로부지로 사용한 일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국·공유지를 순차적으로 전수 조사해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행정조치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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