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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잡으려다 토종OTT 잡을라…'OTT규제' 두팔 걷은 국회

내용규제·기금 출연 등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외 사업자에 규제 실효성 '의문'..국내 OTT 반발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9-06-25 18:27 송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토론회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토론회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TV로 제공하면서도 국내 방송사업자와는 다르게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법률로 해외 기업을 규제하려 해도 해외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추진이 되레 '토종 OTT'만 죽일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하 언공모)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언공모 대표를 받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사에서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이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규제도 받는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지만 OTT는 이와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실상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언공모는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해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언공모가 지난 1월11일 초안을 공개한 '통합방송법'에 포함돼 개정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를 받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은 "OTT사업자는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방송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해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는 국회가 OTT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경우 정작 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은 '해외 기업'임을 내세워 규제를 피하는 반면, 이제 막 생태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토종 OTT만 규제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맞섰다. 

현재 국내에서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심으로 OTT서비스 '푹'(POOQ)을 제공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이희주 본부장은 "구글, 페이스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출이 대체 얼마냐는 서슬퍼런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한사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매출조차 밝히지 않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방송법을 적용해 규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규제는 해외 기업은 놔두고 국내 기업들만 옭죄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글과 넷플릭스도 한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이상 한국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과징금을 매기고, 등급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하더라도 해외 기업이 이런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규제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지적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역외(해외)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은 안타깝지만 사실이 맞다"면서 "향후 법안을 논의할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11일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한 바 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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