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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원정도박' 중견기업 오너2세, 2심도 징역 2년6개월

법원 "범행수법·피해금액 등 죄질 가볍지 않아…1심형 정당"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6-20 10:1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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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기업 오너일가 2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0일 상습도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A사의 최대주주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김씨가 도박범행 재발방지 의지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회사 자금을 수차례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 도박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며 1심의 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등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2차 벤더인 A업체는 2017년 1조360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 B의 자회사로 창업주의 차남인 박씨가 경영을 이끌어 왔다.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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