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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대학원생 벌금형…"허위사실 인식"

'503 분위기 풍긴다'며 여성보좌관 줄해고 등 게시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6-20 10:08 송고 | 2019-06-20 10:40 최종수정
이언주 의원© News1 임세영 기자
이언주 의원© News1 임세영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지난 1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50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이 의원실이 2013년 여성보좌관 3명을 연이어 해고했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기자 페이스북을 보고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글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좌관 관리의 문제점, 사생활에 관한 문제 제기로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좌관 사망이 이 의원 측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A씨의 학력, 게시경위를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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