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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낮다고 가입하면 '후회'…해지환급금 없거나 적어

저축 목적 안 맞아…상품안내장 비교된 해지환급금 확인해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06-20 06:00 송고
A보험사 안내자료(금감원 제공)© 뉴스1
A보험사 안내자료(금감원 제공)© 뉴스1

매달 내는 보험료가 낮다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덜컥 가입하면 해지할 때 후회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험계약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초회보험료는 1596억원으로, 2016년(439억원)의 3.6배로 뛰었다. 올해 1분기(1~3월) 초회보험료는 992억원으로 지난해의 62.1%를 채웠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신계약 건수로 봐도 2016년 32만1000건에서 2018년 176만4000건으로 5.4배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 신계약건수는 108만건에 달한다.

당장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어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은 것이다.

보험사는 주로 종신, 치매, 암, 어린이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낮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평균 9.8% 낮고,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보험료가 평균 21.9% 싸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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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때 보험약관과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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