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버닝썬서 못밝힌 'YG-경찰 유착 의혹' 비아이로 드러날까

경찰청장 "원점부터 다시"…탑 마약 수사도 재조사
성접대 의혹도 본격화 칼끝은 양현석…공소시효 문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9-06-19 15:52 송고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YG(와이지) 엔터테인먼트 사옥. © News1 박정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YG(와이지) 엔터테인먼트 사옥. © News1 박정호 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YG엔터테인먼트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소속 연예인이었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유착 의혹까지 확대하면서 ‘정점’인 양현석 전 YG엔터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비아이 마약 투약 의혹…"YG 관련, 원점부터 재수사"

최근 다시 제기된 YG의 마약 투약 논란은 지난 1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비아이와 한 때 YG 연습생으로 알려진 A씨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일부를 재구성해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매체는 비아이가 마약 구매를 원했고, 투약을 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LSD를 구입해 달라' '마약을 살 때 도움을 받았다' 등 비아이와 나눈 대화방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다. 또 A씨는 양현석 전 대표가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경찰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상황이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로 잠잠해졌던 경찰과 YG 사이의 유착 여부가 다시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셈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문제가 됐던 사건도 원점에서 재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수사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점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과거 마약사건 등 유사 사건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휘해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경찰은 조만간 양 전 대표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없다"면서도 "구속영장 신청이나 YG 관련 계좌 조회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담당인 용인동부서뿐 아니라 2017년 가수 탑(33·본명 최승현)과 A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사건 처리 과정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검·경간 책임 미루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비아이의 마약 연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한 2016년 8월22일이다. 경찰은 이날 곧바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제보자 A씨와는 별도로 비아이를 수사할 방침이었지만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검찰에 보내는 수사보고서에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기재했지만, 검찰은 현재 사건 송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성접대 의혹의 핵심 '정마담' 조사…양현석 소환검토

YG엔터와 관련된 의혹은 마약만이 아니다. 양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B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마담'은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통로로 의심받는 '정 마담'을 통해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일부 여성들이 술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시효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아 경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는 5년이다.

지난달 한 지상파 방송사가 제기한 양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시점은 2014년 7월쯤으로 봤는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현재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m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