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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버핏'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6-18 16:22 송고
대구지방검찰청 © News1 DB
대구지방검찰청 © News1 DB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을 벌고 수십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청년 워런 버핏'으로 불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대구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박모씨(3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박씨에게 속아 거액의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을 변제 받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50% 이상 수익'을 약속하고 지인 A씨로부터 13억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검·경 조사 과정에서 지인 10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자선단체 기부와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 주식투자로 400억원대의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언론 등에 크게 소개됐으며 모교, 시민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청년 워런 버핏', '청년 기부왕'으로 불렸다.

그러다 2017년 8월 유명 주식투자자 S씨가 SNS 등을 통해 "주식으로 400억원대를 불린 증거를 보여달라"며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가짜 부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씨는 "400억원대 자산가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고백한 후 기부 활동을 접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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