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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MBG 사기 피해자 "나스닥 상장 말 믿고 투자"

대전지법, MBG 피해자 증인심문 진행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6-17 14:00 송고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  2019.2.20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  2019.2.20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1200억원대 MBG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남성이 "'MBG 주식이 2019년 나스닥에 상장되면 수십배가 뛸 것이다'는 부회장 등의 말을 믿고 1억원 넘게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과 공동대표 17명, MBG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등은 이날 MBG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A씨(62·고소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MBG 부대표 등이 한국과학진흥원(MBG의 전신)이 2016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 내 소속된 공기업이라고 해 믿고 투자했다"며 "이후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사업 등을 통해 2019년까지 MBG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주식 가격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간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임동표가 주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식 거래가 되는지 알고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알았다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이 사기라고 했지만 MBG 직원이 MBG가 곧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말을 더 믿었다"며 "방송 보도를 보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모두 허위 과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MBG 주식 3만주를 총 1억3000여만 원에 매입했다. A씨의 매입 가격은 최저가 2700원에서 최고가 7000원이다.

A씨는 무상 증자를 통해 MBG 주식 3000주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830여 만원의 수수료를 떼고 받았다.

A씨는 또 'MBG 간부 김모씨 계좌로 받은 주식투자 대금을 모아 임동표에게 준다는 말은 못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또 다른 증인들을 불러 심문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4일 MBG 내부자 4명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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