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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2금융권 DSR 시행…소득 증빙 못하면 대출 어렵다

2021년까지 상호금융160·저축銀90·보험70·카드60% 목표
보험 약관대출받을 때 DSR 미적용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9-06-16 10:17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됨에 따라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차주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스탁론,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소득 증빙 없이 가능하던 대출도 소득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폭넓게 심사하기 위한 지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DSR을 관리해야 한다. 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을 시범운영했고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올해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DSR은 다른 업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보험 73.1% △카드사 66.2% △캐피탈사 105.7%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확인 없이 담보 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차주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잦은 탓이다. 소득자료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을 300%로 간주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담보대출 중 소득이 징구되지 않은 대출 비율이 90.2%에 달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을 포함한 주식담보 대출 비중이 15.3%로 높았다. 저축은행 주식담보 대출의 평균 DSR은 293.3%로 주택담보대출(121.8%), 신용대출(67.3%) 등보다 월등하다.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하는 차주는 향후 금융사들로부터 주식담보 대출 등이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소득증빙 절차·수단 등을 확충하고 업권별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관리지표를 설정했다. 제2금융권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202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도 △상호금융 50%·45% △저축은행 40%·30% △보험 25%·20% △카드사 25%·15% △캐피탈사 45%·30%로 맞춰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취급 비중(55.7%)이 크고 평균 DSR 수준(363.8%)도 가장 높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됐다.

금융위는 소득과 부채의 산정범위·방식도 조정했다. 이는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소득 산정방식은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 추가(조합 출하실적) △기초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인정·신고 소득자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활용가능 상한액 상향(5000만원→700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부채의 경우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대부업대출의 DSR 산정범위·방식이 바뀐다. 현행 예적금담보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논란이 됐던 보험약관대출은 대출받을 때는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시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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