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News1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7~21일 접수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차분 중소기업육성자금 630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한도로 2년 일시상환,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은 2~5억원 이내에서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2~2.35% 수준이다.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을 돕기 위한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도 자금 소진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
충북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월 20만~9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운영비 등 정부지원이 없는 개인 운영시설이다.
1억8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곳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시설마다 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각 시설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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