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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된 '마닐라 총기 사망사건' 유력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범행 상당 부분, 다툼 여지 있어…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9-06-15 00:36 송고 | 2019-06-15 00:3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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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기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국내 송환된 전모씨(4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전씨는 공범 송모씨(48), 피해자 신모씨(36)와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모씨(51)를 상대로 '셋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셋업범죄란 형사사건을 만들어 사법당국에 적발·체포되게 한 후 이를 봐주는 대가로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제 송환된 전씨를 상대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6월20일 투자자 김씨를 현지 여성 강간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후, 석방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전씨 일당이 요구하는 금액을 건네지 않았고, 같은 해 6월29일 보석석방(한화 약 280만원)으로 풀려난 후, 귀국해 국내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7월1일, 신모씨는 전씨와 공범 송씨가 함께 있던 마닐라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셋업범죄가 실패하고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신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자살,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2017년 2월 인질강도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국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씨를 검거하기 위해 즉시 필리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발부받았다.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 끝에 같은 해 4월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 재판으로 인해 송환이 늦어지고 올해 3월 필리핀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필리핀 법원은 3월26일 자로 대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렸다.
  
경찰청은 전씨를 국내로 송환하기에 앞서 지난 4월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을 보내 필리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화약류 검출반응 검사결과서 등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씨 송환 이후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전씨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함께 호텔방에 있었던 공범 송씨는 2016년 8월에 귀국해 조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씨 송환 때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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