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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고지 규정 있으나마나…주민 대부분 "몰라"

불산사고로 민감한 구미시민들 "화약고 끼고 사는 심정"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19-06-14 07:00 송고
불산 가스 누출사고 지역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4단지 현장.
불산 가스 누출사고 지역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4단지 현장.

"화약고를 끼고 사는 심정입니다.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할게 아닙니까. 환경부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0일 경북 구미1공단 화재사고 당시 불이 번졌던 한 업체에 불산 100톤, 질산 40톤, 염산 100ℓ를 보관한 저장탱크가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업체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2012년 제4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일어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민 1만2000여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당시 12ha의 농작물이 말라죽고 가축 4000여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7년 전 사고를 떠올린 구미 시민들은 이번 화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구미1공단 입주업체 대표 A씨(45)는 "인근 공장에 불산이 보관된 줄은 전혀 몰랐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하다"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B씨(43)는 "불산이 옆에 있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느냐"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구미 불산 사고 이후 2016년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위험성, 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 방법,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을 알리는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를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다.

또 주민 고지 방법은 서면, 우편, 전자우편, 공청회, 설명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시·군·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지 방법이 위험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보다 업체의 편의 위주라는 지적이 높다.

해당 업체 대부분이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위험물질을 고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주민들이 '화학물질안전원'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홈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의 공지가 돼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화학물질 조사 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지역별 검색을 해보면 2014년과 2016년 자료만 나와 있을뿐 2017년과 지난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구미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307곳이다.

하지만 같은 홈페이지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 시스템'에는 지난해 구미지역 53개 업체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에는 LG디스플레이 등 17개 업체만 등독돼 있고, 화학물질 '주민고지 현황 지도'에는 단 4개 업체의 위치만 표시돼 있다.

시민단체는 "위해관리계획 주민 고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주민 고지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그나마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주위 업체나 주민들은 사고가 나야 상황을 알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주민들에게 위험요소를 제대로 알리려면 고지 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동하고, 관할 동사무소 등에 명단을 비치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가 이를 적극 알리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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