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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통장 기본수당 10만원 인상…20만→30만원"

2004년 10만원 인상 후 처음…물가상승률 반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정상훈 기자 | 2019-06-13 08:40 송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이·통장에게는 기본수당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돼 왔다.

당정은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리와 이장과 마찬가지로 '통'과 '통장' 역시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둬 책임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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