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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중고나라'서 48명에 사기친 30대 징역 2년

재판부 "계획 치밀하고 피해액 대부분 변제 못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6-14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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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출소 1년 만에 48명에게 사기를 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다이아 8만개를 판매하겠다' '11만원 짜리 구글 기프트카드 두 장을 12만원에 팔겠다' 라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최씨는 계좌매입업자를 통해 사들인 타인의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챘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에게 속은 사람은 파악된 것만 전국적으로 48명에 피해금액은 2728만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계좌매입업자에게 현금 70만원을 받고 우리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28)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며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해 유리한 점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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