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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3곳 교육청감사서 '경고·주의'…재지정 감점 불가피

서울시교육청,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 종합감사 결과 발표
기관경고·주의 등 내려져 감점 불가피…평가 영향 줄 듯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06-11 17:41 송고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서울 동성고등학교·이화여자고등학교·중동고등학교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학교와 관련자들이 경고·주의처분 등을 받았다. 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으면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이 돼 향후 재지정 여부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 등 3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성고는 총 3건의 기관주의 처분 및 교직원 경고·주의요구 등을 받았다. 2016~2017년 연간 평가계획과 정기고사별 시행계획 결정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또 기숙사 관리 부분위탁 용역 등을 입찰 없이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교육청으로부터 관계자 경고요구를 받았다.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없이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관계자 주의요구가 내려졌다.

이화여고는 총 7건의 기관경고·주의와 관계자 경고·시정요구 등을 받았다. 특히 정기고사 채점기준 누락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소홀, 학교급식 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전 품의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사후 품의한 사실도 적발돼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중동고는 총 6건이 적발돼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아이스하키부 전용 차량을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운전기사 개인 명의로 등록해 이용한 사실을 지적받아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생활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해 관련자 주의요구도 받았다.  
올해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은 총 13곳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학교(기관) 주의처분 시에는 재지정 평가에서 건당 1점(경고 건당 2점) 감점된다. 교직원이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으면 건당 0.5점씩 깎인다. 감사결과에 따른 최대 감점은 12점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전북만 80점)이다. 올해부터 합격선은 물론 평가지표가 한층 강화돼 자사고 입장에서는 감점을 받을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류 및 현장평가와 이번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달 13개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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