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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규제기준안 발표 임박…중소거래업체 타격?

FATF 기준안, 의무사항 많아 자금부족 중소업체 어려움 예상
FATF 법적기준 되는 특금법 개정안은 연내 통과 불투명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6-10 17:04 송고
지난달 27일 오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 의 시세판. © News1 성동훈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 의 시세판. © News1 성동훈 기자

우리나라도 회원사로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중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도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ATF는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정책을 공론화한다.

앞서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선 △암호화폐 위험기반 검사·감독(고위험 거래, 사업자 집중검사·감독) △거래사이트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정보 수집·보유 △정보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도출됐다.

6월 총회에선 해당 보고서 내용을 더 구체화해 이행 방안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글로벌 기준안 마련이 가시화되면 그간 규제공백으로 혼란스러웠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도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FATF의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지만 국제신용평가사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부분의 정부가 FATF의 기준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FATF가 다음달 국내시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앞두고 있어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FATF 기준안 국내도입의 법적 기준이 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3개의 특금법 개정안 법률이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상정됐으며 이들 법률안 모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신고제 운영 등 규제 방안을 담았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기존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로 넘겨 법적 책임을 지게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FATF의 기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업계에선 이를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FATF 기준안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FATF 기준안이 사실상 시장 확대보다는 거래사이트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는데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대형 거래사이트 위주로 계좌를 발급할 가능성이 커 중소거래사이트가 무더기 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이 특금법 통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내년초까지 FATF의 자금세탁관련 규제만 추가되고 업태는 모호해지는 규제공백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처럼 은행들이 거래사이트에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ICO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음성적인 거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부처 과장급 관계자는 "야당이 특금법 통과에 관심이 없는데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법무부·기재부의 생각이 달라 세금정책 등 확실한 규제안이 나오기 위해선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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