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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불이익 당하셨나요? 서울시에 신고하세요'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9-06-10 11:1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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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다. 육아휴직 전 팀장이었으나 복직 후에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팀원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월급까지 낮아지게 됐다.
#쌍둥이를 둔 직장대디 B씨는 최근 '독박육아'로 우울증을 앓던 부인과 상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사업주는 전례 없는 경우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인(센터장 포함)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해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7.11~14)에 참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직장맘&대디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만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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