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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찰 '온라인 광고·방탕' 이유로 식당 수백곳 폐쇄

이란 법원은 "차안에서 히잡 벗기·혼성 댄스파티 등 신고해달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9-06-09 14:04 송고 | 2019-06-09 14:22 최종수정
히잡을 쓴 이란 여성 © 로이터=뉴스1
히잡을 쓴 이란 여성 © 로이터=뉴스1

이란 경찰이 온라인 광고와 불법 음악 연주, 방탕 등을 이유로 테헤란 시내 식당 수백 곳을 폐쇄하고 식당 소유주들을 체포했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경찰 당국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 따르면 호세인 라히미 테헤란 경찰청장은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식당과 카페 단속 작전이 벌어져 547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11명의 업소 소유주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이란 현지언론 파르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경찰 당국은 열흘 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 '비전통적 사이버 공간 광고, 불법 음악 연주, 방탕' 등의 죄목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장은 "이슬람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문화적 범죄 및 사회·도덕 부패를 담당하는 이란 지도법원은 테헤란 시민들에게 한 전화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부도덕 행위'의 사례를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측은 "사람들은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차 안에서 히잡을 벗거나, 혼성 댄스 파티를 열거나, 인스타그램에 부도덕한 내용을 게시하는 사례를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란의 이슬람 복장 규정에 따라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 손, 발만 보일 수 있고, 수수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국민들의 이슬람 율법 이행을 감시하는 일명 '종교경찰'인 무타윈(mutaween)을 운영하고 있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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