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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지인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법정 구속'

法 “피해자 정신적 고통”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6-09 10: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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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하는 등 성폭행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 충북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 그의 여자친구 C씨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C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강제 추행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C씨를 억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 불능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볼 때 항거 불능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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