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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방치 후 나흘간 술자리”…숨진 7개월 여아 친모에 네티즌 ‘공분’

경찰 “(아기 방치 기간) 남편은 게임방, 아내는 술자리”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6-08 13:56 송고 | 2019-06-09 03:05 최종수정
숨진 7개월 아기 친모 SNS캡처 이미지2019.6.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숨진 7개월 아기 친모 SNS캡처 이미지2019.6.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아기는 굶고 있는데, 나흘 내내 술이라니…."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방치 기간 중 나흘간 친구들과 잇따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숨진 7개월 친모(A양·18)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기가 집에 홀로 방치된 날로 알려진 25일부터 28일 새벽까지 A양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찍은 사진이 여러장 게재돼 있다.

또 남편 B씨(21)와 다툰 날로 알려진 23일 이후 24일 저녁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올려져 있다.

A양은 SNS상에 25일 '오랜만에 모여서 술 마셨다', 26일 '어제 오늘 같이 술 마셨다', 27일 '어제 술마시고 오늘도 술마시고'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술자리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해당 술자리 마지막 게시글은 28일 오전 2시55분까지 올려져 있으며, '작은언니 아는 오빠 분이랑 2차까지 달리고, 끝까지 달리기'라는 내용의 글도 게재됐다.
이후 남편 B씨가 숨진 딸을 발견해 딸이 숨진 사실을 안 이후로 추정되는 31일 오후 11시44분께는 자신의 SNS상에 욕설과 함께 '3일 연속 안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이 A양의 신상을 확인, A양의 SNS상에는 이미 수천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특히나 아기가 방치된 나흘 내내 새벽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공분하며,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A양 부부는 지난 23일 저녁 다툰 후, 집을 나가 25시간 동안 홀로 딸을 방치했다. 이후 24일 늦은 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A양은 24일 오후 9시25분 잠시 집을 귀가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재우고 25일 오전 7시께 또 다시 집을 나갔다.

결국 이들 부부의 딸은 31일 오후 4시15분께 B씨가 귀가하기까지 6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A양의 아버지에 의해 C양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최초 거짓 진술을 했다가, 결국 C양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아기를 방치한 6일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친구들과 게임방을 다니며 생활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B양이 C양을 임신하면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와 아기와 셋이 생활을 한 지 2~3달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지난 3월 3일 9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A양이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A양 등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양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자택으로 귀가해 C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C양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틀간 숨진 상태의 C양을 라면상자에 넣어 또 다시 방치했다.

C양은 지난 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던 상태였다.

B양의 부모는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어 "돈도 없고 무서워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양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긁힌 상처가 사인이 아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이후 CCTV 분석 등 수사 결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B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5일 오후 9시50분께 A양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어진 수사에서 경찰은 이들 부부로부터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양으로부터 "남편 B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그리고 양육 문제로 다툰 뒤, 25일 오전 7시께 C양을 홀로 자택에 방치하고 외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이어 A양 등은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며 "(B씨가)6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C양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위,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 사인은 아니라는 의견도 받았다.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A씨(21)와 B양(18)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A씨(21)와 B양(18)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A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7일 오전 8시22분께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도 모두 거짓이라고 시인했다.

A양 등은 경찰에 "당시 잠시 친구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친구가 잠시 사라진 사이 이웃이 신고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집 밖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유모차에 아기를 내버려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 등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양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전날 오후 A양 등에 대해 "도망할 염려 및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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