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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현혹에 보이스피싱 가담한 30대,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2019-06-08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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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전달책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판사)는 8일 이 같은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 C,D,E씨로부터 빼돌린 255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보이스피싱 직원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했다.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팀 대리인데 4200만원을 금리 3.7%로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도가 부족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자"고 속여 A씨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같은날 B씨는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며 "타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A씨 명의의 계좌로 받은 1158만원 중 1150만원을 B씨에게 건네줬다.
피해자 E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 4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직원에게 전달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thd21tp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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