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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지만 모욕적 언사는 아냐"

'건물주 갑질' 표현에 1심 무죄→2심 벌금 30만원
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표현 아냐" 무죄취지 파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6-09 09: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입자가 건물주를 겨냥해 쓴 '갑질'이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하긴 하지만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란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박씨가 쓴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긴 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6년 1월 대구 한 건물 1층을 빌려 A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그해 5월 해당 건물을 사들인 이모씨와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A원장'이란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100장을 뿌리고 15장은 그해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용실 정문에 붙여 이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에서 '갑질'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 문구 자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갑질'이란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란 의미를 갖고 있다"며 "박씨가 쓴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고 1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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