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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에 격분… 아내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전화 안받았다고 송년회 마치고 온 아내 폭행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6-07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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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늦게 귀가했다고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2월2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6)의 휴대폰을 내동댕이 치고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한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거실 찬장에 있던 30cm 길이의 식칼을 가져와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다. 또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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