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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통보'에 발끈, 성관계 영상 온라인 유포한 20대 실형

'징역 4년·12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6-05 16:56 송고 | 2019-06-06 17:3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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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최모(28·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7월 총 6차례에 걸쳐 A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교 2학년이던 피해자 A씨와 교제하면서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지난해 2월 헤어졌다.

A씨가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난 최씨는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성관계 장면이나 A씨의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지난해 3월 온라인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수차례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너네 학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대답 안하면 유포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인다"며 "유포된 다수 영상에서 A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유포에 그치지 않고 A씨의 거주지 등 각종 신상이 함께 유출돼 현재 A씨가 충격과 공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촬영물이 여러 온라인에 유포됐고 이에 A씨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최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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