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중고차 고의로 바닷물에 적셔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형

동일연식 차량 동일 보험가액 보상 노려 렌터카 매입
재판부 "범행 반성·피해 회복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6-05 07:00 송고 | 2019-06-05 10:24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중고 렌터카를 구입해 바닷물에 침수시킨 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일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3)와 이모씨(4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렌터카의 경우 동일 연식의 동종 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전손 처리할 때 동일 연식의 차량 보험가액과 동일 금액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렌터카를 사들여 바닷물에 침수시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이후 박씨와 공모한 뒤 2017년 9월 이씨 모친 명의로 국산 최고급 대형 세단을 구입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방아머리항 선착장 아래에 주차했다. 조수간만 차를 이용해 승용차 앞부분 일부를 침수시킨 이들은 다시 차량 운전석 등에 물과 소금을 뿌려 엔진 전체가 바다에 침수된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결국 같은해 11월 보험사에서 5892만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c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