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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해고 막아라…1조4000억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상보)

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후속조치 발표
대학혁신지원사업·BK21사업 등에 '강사고용지표' 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9-06-04 11:56 송고 | 2019-06-04 11:59 최종수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전,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설명했다. 2019.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전,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설명했다. 2019.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으로 대학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자 대학평가지표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사를 이전보다 적게 채용하는 대학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강사 고용안정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최대 1조450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자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임용절차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은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한다.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 청구권 인정 등을 담은 강사법(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1월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학의 재정부담 증가, 강사 대량해고 우려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이 네 차례 연기됐다.

교육가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강사 고용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자 정부가 가진 대학평가 권한과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1만여명의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해당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확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중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한다. '소규모 강좌'를 활성화해 강사들의 강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 5687억원, 전문대학 2907억원 등 총 8594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의 세부지표로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한다. 강사가 맡는 강의 수를 줄이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국립대 육성 사업(1504억원) 평가지표에도 같이 반영한다.

내년 시작하는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평가에도 반영된다. 1999년 시작된 BK21사업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 예산이 2724억원에 달한다.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를 얼마나 채용하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대학에 배부할 때도 강사 고용 변동,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현재 2학기 방학 중 임금 28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2학기 개학 전 강의계획 수립기간 1주와 학기말 성적처리 기간 1주 등 2주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1학기 방학 중 임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줄인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올해 2학기 고용현황을 2018년 2학기나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한다. 최소한 지난해 2학기에 비해 강사를 적게 채용한 대학에는 그만큼 적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 육성사업(1504억원)과 대학혁신지원사업(8594억원) BK21 후속사업(2724억원) 예산을 합하면 총 1조2822억원이다. 여기에 1년치 방학 중 임금(576억원)과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사업(1123억원) 예산 1699억원을 합하면 1조4521억원에 달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최소 1699억원에서 최대 1조4521원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강사 고용에 영향을 받는 셈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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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사업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은 박사 후 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예산은 362억원이다.

해고 강사 구제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1학기에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들을 위해 총 280억원을 지원한다.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2학기 강사 임용계획 수립을 6월 초부터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변동을 집중 관리한다.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고용현황도 조사한다. 고용현황 조사 결과는 방학 중 임금 배부에도 반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 과정에서 대학대표와 강사대표가 참여해 합의 정신에 기반한 유연한 강사제도가 마련됐다"며 "교육부는 강사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문후속세대 보호와 육성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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