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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1심서 집행유예

法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심신미약 인정"…구형은 징역 10년 구형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19-05-31 11:50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대학교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주먹까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씨(26)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49분쯤 술에 취해 부산대 여학생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B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앞서 다른 여학생이 보안카드를 찍고 기숙사에 들어가자 문이 열린 틈을 타 내부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야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중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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