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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민노총 간부 3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3명은 기각…"법리상 다툼 있어"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9-05-30 21:59 송고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 간부 6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9시 20분쯤 민노총 간부 6명 중 김모 조직쟁의실장, 장모씨, 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6명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들은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며 사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이들의 자택과 차량의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한 경찰은 채증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총 74명의 수사 대상 중 아직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6월 이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조사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해왔다. 특히 2차례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며 강경대응 했다.

이날 오전 김씨 등 6명이 영장실질검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정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5명이 '노동자는 무죄다' 국회가 유죄다'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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