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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종합)

국내 여행사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최대 60억원
여행사 "현지 선박 보험금 파악 필요…책임 정도 조율 중"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9-05-30 17:49 송고 | 2019-05-30 18:39 최종수정
30일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위)'와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크루즈호 '바이킹 시진'.(파노라마 덱(위)·바이킹 리버 크루즈 홈페이지 캡처) 2019.5.30/뉴스1
30일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위)'와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크루즈호 '바이킹 시진'.(파노라마 덱(위)·바이킹 리버 크루즈 홈페이지 캡처) 2019.5.30/뉴스1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한국 여행객에 대한 배상 규모는 현지 유람선 업체 등의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인 여행객은 모두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참좋은여행사에 따르면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에 탑승한 한국인 여행객은 모두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사망에 1억원, 상해 치료비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여행객은 여행사가 제공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참좋은여행사는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이 여행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60억원이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 귀책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구명조끼 착용 안내, 유람선 관련 매뉴얼 안내, 인솔자 등의 음주 여부, 탑승 프로그램 진행 여건 등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은 통상 가입자의 귀책이 확인돼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고 초기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산출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현재 부사장을 포함한 여행사 직원 14명은 오후 1시 비행기로 사고 현장에 출발했고, 공항 대기 인원을 포함해 총 20명이 현지에서 사고를 수습할 예정이다. 여행사는 현지에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여행사 귀책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여행사는 현지 사고 선박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규모를 파악하고 책임 정도를 조율할 예정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사고 선박 보험금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현지에서 알아보고 책임 정도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관통하는 다뉴브강에선 전날 오후 9시(한국시간 30일 오전 4시)쯤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크루즈선 '바이킹 시귄'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났다.

여행사에 따르면 관광객은 30명,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과 사진작가 1명 등 모두 33명의 한국인이 탑승했다. 선박을 운전하는 선장까지 총 34명이고, 선장은 현지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헝가리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 7명은 모두 한국인이고, 21명은 실종 상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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