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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 고기 불법반입, 천만원 과태료(종합)

文대통령 '을지태극 국무회의' 주재…"국내 유입 않도록 비상 조치 필요"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5-29 15:42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1회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재난·전시 합동 대비를 위해 27~30일 진행되는 2019 을지태극연습 기간에 열려 '을지태극 국무회의'로 명명됐다. 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도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의결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린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고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책과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서 '일시 해제'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1회에 한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7월부터 시행된다.

직원들의 결핵검진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학교, 유치원 등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에 따라 자가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직장에서 1회를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결핵을 방지하거나 사망을 막기 위한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무위원들은 9월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의 1개층을 2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내부 발코니를 허용해 영업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1층 내부를 1, 2층으로 나누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이 경우 설치된 발코니의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에 넣지 않아 영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다만 발코니로 나눈 2개층의 각 층고는 1.5m 이하로 제한한다. 발코니도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이외에도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장례식장에 물리는 과징금을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장사 등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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