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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야 " 속인 일용노동자…속은 연인은 극단선택

"노후 함께 보내자" 접근해 사업비 명목 등 4억원 편취
금품 받아 다른 여성과 동거도…법원 "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5-29 10:19 송고 | 2019-05-29 11:26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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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사업가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수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9)에게 24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김씨에게 노후를 함께 하자고 접근해 사업자금 및 접대비 명목으로 2년여 동안 총 4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6년 8월 김씨에게 자신을 전직 검사라며 "충남 모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이 완료되면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지난해 9월까지 47회에 걸쳐 총 2억6066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다.

또 "사업에 접대비, 선물비 등 돈이 많이 들어간다. 카드를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억4212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그러나 장씨는 일용노동자로 부동산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배신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동거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 편취 액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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