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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연인 덮친 '머스탱 무면허 사고' 10대 운전자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5-29 10:34 송고 | 2019-05-29 10:37 최종수정
사고 현장(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사고 현장(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오전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자인 B군(1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께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C씨(29) 등 2명을 들이받아 여교사인 C씨를 숨지게 하고, 연인 D씨(29)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고 당시 A군이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번갈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은 사고를 내기 1주일 전 같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들은 머스탱을 1주일간 빌리기 위해 90만 원을 불법 대여업자에게 지불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경우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기 6일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군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A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 중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문 판사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과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만큼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고,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군에게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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