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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을래?" 다른 남자와 연락한 아내에게 죽음 강요한 20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9-05-25 10:00 송고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이승배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자살교사미수와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씨(23)를 청주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어떻게 죽을지 정해라.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다음날 편의점에서 아내에게 진통제 2통을 구입하게 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진통제 16알을 복용했지만 구토하면서 생명을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하며 진통제를 복용하게 했다"며 "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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