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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5개월 화장실에 방치한 20대 아들 구속

수원지법 "도주 우려 있어"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5-23 19:2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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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5개월간 방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26·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집 화장실에 아버지가 죽어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 화장실에서 상당히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한 끝에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는데 피를 흘리던 아버지가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가 살고있는 집 소유자는 A씨의 작은아버지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형과 조카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전세를 얻었고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꾸준히 형에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연락도 받았고 한동안 형과 연락이 안돼 직접 와보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며 "조카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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