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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소음 평가대상 지역 확대해야"(종합)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과정서 심의위원들 제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9-05-23 17:27 송고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2015.11.1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 2015.11.10/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인 제2공항 소음 평가 대상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등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와 부지내 편입가구, 각종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2016년 예비타당성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

용역진은 원안을 포함해 모두 6가지 대안을 검토해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원안에서는 소음영향 가구수를 70~75 웨클(WECPNL) 1360가구, 75~80웨클 541가구, 80~85웨클 30가구 등 1931곳으로 예상했다. 85웨클 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영향 가구수는 6개 대안 중 원안이 가장 많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일부 위원들은 소음 피해 영향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문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심의위원은 "소음평가범위를 기준점에서 70웨클 이하 수준으로 동서남북 4방향으로 설정하고 추후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환경부측 위원은 "항공기 소음 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하고 공항 규모와 운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항공기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 분포의 변동폭이 크다"며 "추후 평가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전날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제2공항과 연관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존 제주공항도 인접 지역에서 떨어진 애월읍 등 까지 소음피해를 받는데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소음피해 지역은 축소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쯤 마무리된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환경연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심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의 단순실수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포장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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