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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3급 국가기밀…공익제보 아냐"

"외교부 공무원 기밀 누설 시인…조만간 인사 조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5-23 14:54 송고 | 2019-05-23 14:55 최종수정
[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발설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며 "공익제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는 민감하다"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모두 아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제보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부정·비리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내용이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그 부분이 비리·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라며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결과를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법인 휴대폰 감찰에 대해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 전혀 불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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