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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핵심협약비준 조건없이 신속히 처리돼야"

민주노총 "강제노동 철폐 협약 105호도 포함해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5-23 12:07 송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및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및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개악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일이지만 현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 "(핵심협약 비준은) 개악없이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에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포함한 ILO 핵심협약 4개 이행 △선비준 후 1년 간 국내법 개정 진행 △정부의 권한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국내에서 비준하지 않았던 3개의 협약인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 비준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105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3~4개월만에 노동법 개정 비준안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용자측과 경총의 의견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ILO헌장 협약 제19조에 보면 '협약을 빌미로 해서 노동권을 후퇴시키면 안된다'고 나왔다"며 정부가 신속히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강제근로 폐지협약인 105호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며 "ILO핵심협약 8개 중 하나인 105호도 포함해서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ILO는 국제노동기구이고 노조가 아니라 노사정 기구다. 여기서 권고하는 것은 보편적인 노동인권의 문제"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suhhyeri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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