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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석기, 선거보전금 반환 안해도 돼"…국가 2심도 패소

대법 '선거보전금 사기' 형사 사건 무죄 확정 반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5-23 11:51 송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이 부당하게 취득한 선거보전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3일 국가가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교육감 선거 당시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 직원들과 공모해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한 뒤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수억원의 국고 보전비용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 형량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CN커뮤니케이션즈 자금 2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보전금 관련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3월 대법원도 이 전 의원이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이번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 전 의원 등이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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