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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윤중천, 두번 영장 끝에 구속…김학의 수사도 탄력

법원"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윤씨 강간치상 범죄 3건…공소시효 15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박승주 기자 | 2019-05-22 22:18 송고 | 2019-05-22 23:15 최종수정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News1 성동훈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News1 성동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간치상 등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22일 '키맨' 윤중천씨(58)를 구속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인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단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신병확보 시도다.

수사단은 이번 구속영장에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기 혐의 관련 범죄사실도 더했다.
윤씨의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3건이다. 그중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11월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모씨를 강간하고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강간치상 혐의는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사이 정동장애(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 불면증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병원 진료기록이 근거가 됐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씨는 윤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가 구속됨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이씨에게 강요한 사실을 김 전 차관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수사단의 과제다

윤씨는 이외에 2006년 겨울 이씨가 자신이 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의사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씨를 겁박해 흉기로 협박한 뒤 강간하고, 2007년 여름 이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폭행·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2007년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에게 이씨를 데려가 자신 앞에서 두 사람에게 성행위를 강제하고,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친구들과 합동으로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지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

사기혐의 범죄사실 2건도 새로 추가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며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 비용 99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권씨에게 개인 활동비와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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