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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원전 직권남용' 한국당 고발 모두 각하

檢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없음이 명백"
변호사단체 한수원 고발건도 지난해 각하 처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5-21 20:06 송고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모두 각하 처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각각 지난해 1월과 지난해 9월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각하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9월 무대책 탈원전과 적자 발생을 이유로 백 전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자원부 장관과 공기업의 수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입된 7000억원 등 막대한 손실 비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이사 11명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해 12월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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